수원 영통구의 한 9층 상가 건물에서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한때 큰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오후 1시 9분께 SNS를 통해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접수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건물을 통제하고 내부 수색에 나섰다. 해당 건물에는 병원과 학원, 음식점 등이 입점해 있어 상황 발생 직후 약 240명에서 400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돼 정밀 수색이 이뤄졌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오후 2시 50분께 상황을 종결했다.
경찰은 현재 허위 신고로 추정되는 해당 SNS 글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르는 허위 폭발물 신고 사례와 맞물려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어, 경찰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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