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 활동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반박했다.
16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 서쪽 영해에서 조사 장비를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과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즉각 맞섰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우리 정부의 정당한 해양조사 활동에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독도를 둘러싼 해양조사 문제는 한일 간 외교 갈등 요인으로 반복돼 왔다.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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