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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사면 최소 기준 마련 추진

주진우 의원이 13일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상식 밖의 사면 관행을 멈추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있거나 대통령이 범죄로 수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이화영·김용 사례)
  • 입시비리·채용비리 등 공정 경쟁을 훼손한 범죄(조국 사례)
  •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윤미향 사례)
  • 권력형 부정부패, 살인·성폭력·마약 등 강력범죄 및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

또한 정치인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뒤 선거에서 불이익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실현되기 전까지는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프랑스의 부패·선거범죄 사면 금지 사례와 핀란드의 특별사면 시 최고재판소 의견 청취 제도를 언급하며, 한국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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