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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한길 소환조사…이 대통령 발언 왜곡 의혹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한길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편집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3월8일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이상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한길이 올린 영상은 발언의 전후 맥락을 생략해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우대채용을 의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도록 편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상을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같은 달 전한길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전 강사를 이날 오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전한길은 조사에서 해당 영상을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직원이 담당했으며, 내용 역시 실제 발언을 그대로 담고 있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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