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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SOFA란?

주한미군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 주둔군지위협정)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양국 간 협정이다. 1966년 7월 9일 체결되어 1967년 2월 9일부터 발효됐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과 부속 문서 협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

  1. 형사 관할권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어느 나라가 형사 재판권을 갖는지를 규정한다.
    • 공무 중 발생한 범죄는 미국 측이 1차 재판권을 갖는다.
    • 공무 외 범죄는 한국 측이 1차 재판권을 가진다.
    • 단, 미국 측은 피의자의 신병 인도를 기소 전까지 유보할 수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 민사 관할권 및 배상
    주한미군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의 책임과 절차를 규정한다.
    • 민사사건 배상은 통상적으로 한미 양측이 75:25 비율로 분담한다.
  3. 주한미군 시설과 부지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나 시설, 토지 등에 대한 사용권, 반환 절차, 관리 책임 등을 규정한다.
    • 시설 제공은 한국 정부가 하며, 미군은 무상으로 사용한다.
    • 반환 시 원상 복구 여부 등은 부속 합의서에서 다뤄진다.
  4. 노동과 환경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환경오염 발생 시 책임 소재 등도 SOFA 합동위원회에서 지속 협의하고 있다.
  5. 세금 및 면세
    주한미군 구성원과 가족에 대한 세금, 관세 면제 범위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미군 가족들의 생필품 면세 구매 등이 가능하다.

비판과 논란

SOFA는 냉전 시기 체결된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 사법 당국의 재판권 행사 제한,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 측의 책임 회피, 기지 반환 지연 등이 쟁점이었다.
2002년 효순·미선 양 사망 사건, 용산 기지 반환 문제 등은 SOFA 개정 여론을 촉발시킨 대표적 사례다. 이후 실무협의나 부속 합의서를 통해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본 협정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관리 체계

SOFA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쟁점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군사적 기초로 기능하고 있는 SOFA는 단순한 주둔 협정이 아니라, 양국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보여주는 척도이자, 동시에 법적·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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