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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사기대출’ 민주당 양문석, 2심도 의원직 상실형…항소 기각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실거래가 31억2천만원)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양 의원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2023년 9월 기소했다.

총선을 앞두고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금고 측이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고의로 속인 사실은 없다”는 해명 글을 SNS에 게재했다. 검찰은 이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후보자 등록 시에도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기재한 혐의가 포함됐다.

양 의원 측은 재판에서 “대출 과정은 아내가 진행했으며, 자신은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딸 명의 사업자 대출 및 SNS 허위사실 공표, 재산 축소 신고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위조서류 제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양 의원의 아내 서모씨 역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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