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집단상가를 찾아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과 휴대폰 판매점 대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관계자가 참석해 지원금 안내 및 계약서 기재 사항 준수 여부, 이용자 불편 사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현장 판매점을 순회하며 계약서에 지원금 내역이 명확히 표시됐는지, 소비자에게 필수 안내가 빠짐없이 전달되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판매점 측은 “영업 환경 변화에 따라 안내 절차를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불법·편법 거래가 재발하지 않도록 8월 말까지 전국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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