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는 7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협력업체 부장 김모(55)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벌금 2억원보다 형이 다소 줄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A사의 전 직원 방모(48)씨에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해고 후 국내 재취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중국 기업에 취업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다소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신생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 이 정보는 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됐으며, 증착 공정 관련 문서와 7개 핵심 공정 기술 자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김씨가 수백억원대 기술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A사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5월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검찰은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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