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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센터, ‘국회의원 갑질’ 조사 대상 제외…사실상 무방비

국회 내 인권침해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회인권센터가 ‘국회의원 갑질’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국회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직권 조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 업무처리 규정에서 조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했다.

20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인권센터는 최근 내부 업무처리 규정 명문화 작업을 통해 조사 범위와 절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포함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규정은 국회의장의 재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2022년 ‘미투’ 등 국회 내 성비위 대응 필요성에 따라 국회사무처 직제 규칙 개정 형태로 출범했지만, 입법에 근거한 조직이 아니어서 권한과 범위에 법적 불명확성이 존재해왔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은 국회사무처 산하 센터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법무 검토 결과다.

센터는 출범 이후 국회 보좌진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소속 직원들의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을 상담 및 조사해왔다. 2022년 상담 63건에서 2023년 217건, 2024년 17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이 중 매년 10건 이상은 정식 조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관련된 갑질 의혹은 상담 건수에만 포함됐을 뿐, 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센터는 이 경우 피해자 심리상담만 제공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인권위 역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회의원 갑질 관련 사건은 단 2건 접수에 불과했고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됐다.

정당별 보좌진협의회 역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 내부에서도 갑질 상담이 접수되지만, 조사권한 부재와 내부 고발자 노출 우려로 인해 적극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 인권 관련 기구가 존재함에도 핵심 권력 주체인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빠지면서, 보좌진 등 국회 내부 구성원들은 사실상 갑질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외부 독립기구의 감시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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