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지난 18일 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긴급체포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 사건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수사와 연결돼 중대 내란음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과 무인기 작전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며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의 진술과 관련 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 중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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