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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 검진 동행휴가 신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의결

15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저출생 극복과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게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이 새로 주어진다. 그간 여성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했으나, 남성공무원은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이번 제도로 남성공무원도 아내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신청하는 ‘모성보호시간’은 복무권자가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 기존에는 복무권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돼 자유로운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예비 아빠도 출산 전후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면서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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