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약 4톤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된 뒤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구매한 뒤, 지인들과 함께 이를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눠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4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약 4640㎏의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를 들여왔으며, 이를 냉장고에 저장하거나 지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고래는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거래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양이 상당하고 횟수도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밀반입된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이 아닌 점과 피고인이 3개월간 구속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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