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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 제외 논란

정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한고려인협회가 재고를 촉구하는 청원문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청원문에서 고려인 동포 11만여 명이 조국 귀환 후 장기 거주하며 납세와 소비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음에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고려인 동포가 역사적·법률적 근거에 따라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 통합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1조가 ‘대한 인민’을 국민으로 정의했고, 그 바탕이 된 대한국민의회 수립 주역이 고려인 동포였다는 점을 들며, 협회는 고려인 동포가 법률적 외국인 신분을 적용받는 것은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청원문에 “공정과 통합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의 결정이 참가적 통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전국 한민족 구성원에게 평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역 언론을 통해 일부에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협회는 대다수 고려인 동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과 시행 준비 상황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으나, 민생 지원 취지에 맞춰 F-4 비자 소지자 포함 여부를 재검토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청원 접수 사실을 확인했으나, 결정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이다. 정부는 14일부터 신청 절차를 시작해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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