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동조합이 편집권 침해 논란을 빚은 감사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특정 기사 송고·지연·수정 경위를 조사한 특별감사 책임자인 감사실장을 상반기 정기인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문제의 특별감사는 황대일 사장이 취임한 직후 단행됐다. 감사실은 △평산책방 자원봉사 논란 철회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 밀매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사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자들과 데스크를 불러 보도 지연·내용 누락 이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감사는 약 한 달 만에 중단됐다.
노조는 이번 감사가 개정된 감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 없이 ‘공정성’ 조항을 추가해 기사 작성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편집권 침해이자 단체협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감사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사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사였다”며 “전·현 정권 시기 기사를 망라해 조사했으며, 편파 보도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실은 해당 입장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했으나 11일 오전 자진 삭제했다. 회사 측은 “이미 중단된 사안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두고 “경영진이 공정성과 편집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편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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