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뉴질랜드에서 부동산·투자·복지·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새로운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규제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골든 비자’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날부터 모든 임대주택이 반드시 ‘헬시홈(Healthy Homes Standards)’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규정으로는 △고정식 난방기 최소 1대 설치 △천장 및 바닥 단열재 필수 △외부 통풍 가능한 창문이나 문 설치 △배수시설 유지보수 △창문·문·벽·바닥 등의 틈새 바람 차단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임대법(RTA)에 따라 최대 7,200뉴질랜드달러(NZD)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구조적으로 환기가 어려운 아파트 부엌이나 곧 재건축 예정이거나 이미 자원사용허가(resource consent)를 받은 주택 등은 예외다.
해외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기관 ‘인베스트 뉴질랜드(Invest New Zealand)’도 같은 날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이 기관에 8,500만 NZD를 투입,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연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골든 비자)’를 도입해 이미 10억 NZD 이상의 해외 투자가 성사됐고, 그중 8억 NZD는 비자 개편 이후 신규 유입된 자금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24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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