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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4.5일제 위해 ‘주 48시간제’ 추진… 퇴근 후 카톡도 금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본격화한다. 현행 주52시간제를 주48시간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지원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며, 주48시간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허용해 총 52시간이 가능하지만, 고용부는 이를 법정 근로시간 36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또는 연장근로를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입법으로 ‘실근로 단축 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로드맵에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며, 특히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와 포괄임금제 제한 규정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위한 맞춤형 보완책도 패키지 형태로 준비 중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제도도 도입된다.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조치는 퇴근 이후 SNS나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신설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와의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재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 충격이 클 수 있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와 산업별 유연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생산성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개선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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