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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인 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 소송 취하…“교수직 연연 않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복직하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서울대는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기소된 직후 교수직 직위 해제를 결정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지난해 6월 파면을 의결했다. 이후 교육부 소청심사를 통해 지난해 3월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조 전 대표는 이번 소송 취하로 교수직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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