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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원순 성희롱 확정 판결…강난희 소송 제기로 비판 자초

대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강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뒤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 수사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종결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으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씨 등 유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성희롱을 인정하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강난희씨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 대신 소송을 이어가면서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유족의 행정소송이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피해의 진실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사건 이후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통해 당시 상황과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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