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 북한으로 가려던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새벽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를 통과하려 했으나, 군 초병의 제지 신호를 무시하고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며 북쪽으로 900여m를 질주했다. 이후 북단 초소에서 총기를 겨눈 병사들에게 붙잡혔다.
2011년 탈북한 A씨는 한국 정착 이후 13년 동안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며, 특히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하는 등 생활고가 극심했다. 그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어본 적 없는데 남한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특히 2023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월북 사건을 보고 구체적인 월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차량을 탈취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북한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터넷으로 판문점 위치를 검색하는 등 계획을 실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치적 의도가 아닌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통일을 준비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탈북민은 3만4,000여 명이다. 정부는 하나원 교육과 정착금 지원 등을 운영하지만, 실질적 자립까지의 지원이 미흡해 탈북민들이 여전히 언어 장벽과 학력 인정 문제로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