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각각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특검 규모가 대폭 확대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수사관 80명에서 특검보 6명, 검사 60명, 수사관 100명으로 늘렸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으로 처리됐다.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별개로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법무부의 감찰권이 강화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법무부의 징계권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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