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부부 공동명의 해외계좌, 지분율 관계없이 전체 금액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도래하면서 공동명의 해외계좌의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계좌 정보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각자의 지분율과 무관하게 계좌 잔액 전액을 각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부부가 8억원 규모의 계좌를 50%씩 나누어 가지고 있더라도, 각자 4억원이 아닌 계좌 전체 금액 8억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

한편, 전년도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매년 신고해야 하며, 지난해 개설되거나 해지된 계좌도 신고 대상일 수 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계좌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이 별도의 지갑사업자 없이 개인지갑을 만든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