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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외국인 입국 대폭 제한…시민권·무상복지 문턱 높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범죄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민 정책을 크게 바꿨다.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대통령령 제366/2025를 통해 범죄 기록이 없는 외국인만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조건을 강화하고, 시민권 신청 조건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적용된 이민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법 기준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은 전면 제한될 전망이다. 정확한 범죄 종류와 형량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권 취득 요건도 크게 강화됐다. 종전에는 외국인이 입국 후 2년이 지나면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시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해외 출국 없이 아르헨티나 영토에 계속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밀레이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원정 출산’ 등 시민권을 얻기 위한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즉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외국인에게 제공되던 무상교육과 무상 의료 혜택도 제한됐다. 앞으로 일시적이거나 임시 영주권 소지자는 국립대학의 무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을 제출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이민 유입을 막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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