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한 60대 남성이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강제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며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ㄱ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선관위 직원이 내부 출입을 제지하자 직원의 몸을 밀치며 강제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사건의 정확한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폭행이나 시설 교란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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