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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면세제도 ‘리펀드형’ 도입 검토

한국무역협회 도쿄 지부는 “일본 정부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리펀드형’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품 구매 시 소비세를 지불하고, 출국 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점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할 경우 1일 50만 엔 한도로 소비세가 면제되었지만, 일부 관광객이 이를 일본 내에서 소비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면세 물품의 구매액이 올해 1조 엔을 넘어서는 등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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