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 씨가 임기 만료로 이임한 전 총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부산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외국 공관에서 발생한 사건이 국내 법원으로 이어진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 씨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 회복을 위한 소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9일 부산지법 민사제24단독 문흥만 판사는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 씨가 아얀 카샤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 판사는 이날 전 총영사 측 변호인이 추가 준비 서면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다음 달 26일 제4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12일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있다. A 씨는 당시 영사관 내 민원 접수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카샤바예프 전 총영사에게 머리를 맞고 사무실에서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샤바예프 전 총영사 측은 “A 씨가 적절한 행정 업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동료들과의 갈등을 일으켰다”며, “A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 씨는 올해 8월 경찰에도 카샤바예프 전 총영사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카샤바예프 전 총영사는 올해 6월 한국을 떠났으며, 부산시에 따르면 그는 2022년 5월 12일 부임한 초대 총영사로서 2024년 6월 17일 임기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초대 총영사가 폭행 사건으로 본국에 소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올해 5월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측에 정보를 전달하고, 비엔나 협약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영사관원은 직무 수행 중의 행위에 대해서만 특권 면제를 누릴 수 있다”는 협약 문구를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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