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안내 문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시범 운영한 뒤, 14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이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 반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회사가 직접 임차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렌트홈에서도 문자 안내를 추가로 발송한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허위 가입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임대보증 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 가입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기재를 당부했다.
국토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민간임대시장의 보증가입 의무가 철저히 이행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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