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금전을 직접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뇌물죄 적용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는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갖는 만큼, 관련 행위에 대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국회의원 공천 역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없음에도 상호 간에 정치적·경제적 이익이 오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 전 대통령 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면직이 필요했고, 이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서모 씨를 태국 현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하며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1천만 원가량을 제공했다. 검찰은 해당 금품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 및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정상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서 씨의 채용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부당한 특혜였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면직 승인 후 공천을 받아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스타항공은 같은 해 평양 예술단 전세기 운항 시 정부 지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고, 피고인들이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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