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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 개정안 등 2건 안건 심사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22일 열린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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