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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유족 “대법 상고할 것”

25년째 이어진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 논란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임은하·김용두 부장판사)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발표 자체도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미인도’는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한 작품으로, 천 화백은 이를 두고 “내가 그리지 않았다”며 위작임을 주장해왔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해당 작품이 진품이라고 밝혔고, 미술계 전문가들도 진품으로 감정했다. 이로 인해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검찰은 2016년 X선, 원적외선, 영상분석, DNA 분석 등을 포함한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교수는 2017년 “위작임을 입증하는 코드가 없다”며 저서 『천경자 코드』를 통해 반박하고,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유족 측 이호영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미인도’가 진품이거나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다만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판단일 뿐”이라며 “검사가 감정인에게 ‘그냥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은 판단은 대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인도’ 진위 논란은 미술계와 법조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한 번 핵심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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