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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전국서 전면 폐지…인권위 “성평등 진전”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내로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근거였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 남성에게 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중개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인권침해 소지와 성차별적 발상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례는 매매혼을 조장하고, 이주 여성을 무급 가사노동 제공자로 고정하며,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폭력 대응이 미흡한 점에서 인권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에 조례 개선을 권고했지만, 2023년 11월 기준으로 여전히 25개 기초지자체가 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12월, 관련 조례 폐지를 요청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면서 인권위는 1년 넘게 지자체들과 조율을 이어왔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정책 수립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특정 성별이나 출신 배경에 대한 차별이나 고정관념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는 결혼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 가능하며,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평등하고 민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5개 지자체 모두가 조례를 이미 폐지했거나, 올해 상반기 내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협조한 지자체장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제도 개선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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