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2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통해 2027년 3월 19일까지 대규모점포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 동안 수립되는 신규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허가 신청 시 단일 매장 면적은 3천㎡ 이내로 제한되며,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외가 필요한 경우는 협의회에서 사전 결정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는 총 22개소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해 특례시·광역시의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의 적정 점포 수는 19개로 추산되며 현재는 2.5개를 초과한 포화 상태(112%)라고 진단했다.
시는 2년 후 적정 점포 수를 다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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