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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각 부서 특활비 논란… 법원 판결에도 검찰 항소 강행

2023년 6월 23일, 뉴스타파 기자들과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들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찾아 사상 최초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아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곳곳이 가려지고 불완전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대검찰청이 중요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검찰청 내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가 별도로 존재했으나,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 특활비의 핵심, ‘대검 각 부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는 일선 검찰청에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대검 내 각 부서에도 상당량이 배분된다. 각 부서는 받은 특수활동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 같은 흐름은 2017년 9월, 검찰총장이 직접 대검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에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대검 각 부서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현금수령증을 보관해야 했지만, 검찰은 시민단체 및 언론에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그러던 중 2023년 8월, 내부 제보를 통해 대검 각 부서도 특수활동비 장부와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해당 자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진행했으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그러나 검찰은 항소

검찰의 거부에 맞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지난 2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집행일자 및 금액)과 현금수령증(집행명목 및 수령인 성명 제외)이 공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판결문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비공개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심우정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 3월 13일 항소를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조치였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이미 2023년 4월, 대법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개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의 항소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 주요 보직자들의 특활비 사용, 반드시 검증돼야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부서장들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핵심 인사로 자리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차장검사를 거쳤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쳤다.

검찰이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이들이 공직에서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적절하게 활용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된다. 특히 특수활동비 사용 시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라는 내부 지침을 지켰는지, 현금수령증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의 항소로 인해 정보공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끝까지 싸워 반드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각 부서 특활비 논란… 법원 판결에도 검찰 항소 강행

2023년 6월 23일, 뉴스타파 기자들과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들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찾아 사상 최초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아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곳곳이 가려지고 불완전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대검찰청이 중요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검찰청 내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가 별도로 존재했으나,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 특활비의 핵심, ‘대검 각 부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는 일선 검찰청에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대검 내 각 부서에도 상당량이 배분된다. 각 부서는 받은 특수활동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 같은 흐름은 2017년 9월, 검찰총장이 직접 대검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에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대검 각 부서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현금수령증을 보관해야 했지만, 검찰은 시민단체 및 언론에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그러던 중 2023년 8월, 내부 제보를 통해 대검 각 부서도 특수활동비 장부와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해당 자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진행했으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그러나 검찰은 항소

검찰의 거부에 맞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지난 2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집행일자 및 금액)과 현금수령증(집행명목 및 수령인 성명 제외)이 공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판결문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비공개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심우정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 3월 13일 항소를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조치였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이미 2023년 4월, 대법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개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의 항소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 주요 보직자들의 특활비 사용, 반드시 검증돼야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부서장들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핵심 인사로 자리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차장검사를 거쳤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쳤다.

검찰이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이들이 공직에서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적절하게 활용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된다. 특히 특수활동비 사용 시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라는 내부 지침을 지켰는지, 현금수령증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의 항소로 인해 정보공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끝까지 싸워 반드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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