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갭투자 원천 차단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갭투자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이하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그 영향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지정은 특정 지역이나 동(洞)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며,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허가를 받더라도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되면 강남 3구·용산구 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52.79㎢에서 163.96㎢로 약 3배 확대되며,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