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서류 송달 효력이 12월 20일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는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9일 발송한 탄핵 서류가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예정된 탄핵 심리 일정을 유지하며,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27일까지, 국무회의록은 24일까지 제출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심리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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