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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담배 사용 시 최대 500만 동 벌금…시행령 공포 후 대대적 단속

베트남에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사용할 경우 최대 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령이 공식 공포되면서 즉각적인 단속이 시작돼 현지 체류자와 방문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전역에서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개인은 300만 동에서 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사용 중인 제품은 현장에서 압수돼 강제 폐기된다.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을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500만 동에서 최대 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두 배 높은 벌금 기준이 적용된다. 사용 행위는 600만 동에서 1000만 동, 방조 행위는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를 전자기기와 액상, 액상 용기를 포함한 제품으로, 가열담배는 전자기기와 특수 가공된 담배 제품을 포함한 형태로 각각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2024년 11월 국민 건강 보호를 이유로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생산·유통·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성 인식 제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아세안 지역에서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전면 금지한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는 43번째다. 베트남 내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빠르게 증가해왔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5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0.2%에서 3.6%로 상승했고, 13세에서 17세 학생층에서는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했다.

보건 당국은 이러한 증가세가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로 인한 중독 및 질병으로 12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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