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디스패치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년법의 취지가 미성숙한 시기의 과오에 대해 사회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며, 단순한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봉인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가 소년 사건 관련 정보 조회와 기록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가 공무원 또는 내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면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클릭 수 경쟁 속에서 봉인된 기록이 무단으로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회의 교정·갱생 시스템이 붕괴한다고 경고하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감시받는다면 누가 갱생을 꿈꿀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진웅 소속사는 지난 5일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성폭행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소년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기록 유출 경위, 취재 방식, 정보 제공자 존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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