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에 따라 한 총재는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풀려나 병원에 입원했고,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에는 접촉이나 연락을 금지했다. 또한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함해, 같은 해 3~4월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분할 후원했다는 등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 결정은 한 총재 측이 ‘녹내장 말기 상태’라며 수술을 요청한 것이 주된 신청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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