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은 의료인의 권한이 아니라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의 일상 속 재활권을 보장합시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의료현장의 이해관계보다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미 장애인·노인·환자단체와 복지·보건의료계 등 2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직역의 이해가 아닌 사회 전체의 합의이며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의사의 업무범위를 축소하는 법이 아니라,
노약자와 장애인이 집과 지역사회에서도 연속적인 재활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변화입니다.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어, 병원 밖에서도 합법적·안전하게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이 핵심입니다.
이는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공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도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기 어려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들은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도 방문재활은 입원율을 낮추고 자립생활 유지율을 높이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재활의학과의 위험도는 0.4%로, 이미 정부 통계로 안전성이 입증된 분야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병원 중심 의료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의 지역사회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이제는 병원 안팎의 경계를 넘어
의사·치료사·간호조무사·요양사·사회복지사 등 돌봄 인력이 협력하여 사용자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의료인들의 헌신을 존중하며,
이번 논의가 어느 한 직역의 손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통합돌봄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 속 복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의료계가 국민의 편에서 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안은 직역 간 이해가 얽힌 쟁점법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입니다.
우리는 제안합니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합니다.
둘. 직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 돌봄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셋. 지역사회는 통합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의료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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