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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 통합 필요성 제기…중국·고려인 동포 차별 해소 촉구

재한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체류 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통합해야 한다는 발표열려

재외한인학회(회장 임영언)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연회루에서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인권’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봉 경기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은 “선진국 거주 재외동포에게는 모두 부여되는 F-4 비자와 달리, 중국동포와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출신 고려인 동포에게만 한정된 방문취업비자(H-2)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이들에게 F-4 비자를 부여하고 있다. 이 비자는 체류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연장이 가능해, 모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한다.

반면, H-2 비자는 중국, 러시아, CIS 지역의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며, 체류와 활동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비자 정책이 동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보다 평등한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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