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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살아 있을 때 쓰세요”… 10월부터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 시행

사망보험금을 생존 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10월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은퇴 후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보험사들은 판매 위축된 종신보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도 도입 배경과 규모

금융위원회는 19일 삼성·한화·교보·신한·KB 등 주요 생명보험사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총 75만9000건·35조4000억원 규모의 종신보험 계약이 대상이 된다.

과거 일부 종신보험에 한해 연금 전환 특약이 제공된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특약이 없는 일반 종신보험까지 연금 전환이 가능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조건과 전환 방식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꾸려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 및 납입 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완납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대출 잔액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사망보험금이 1억원일 경우 9000만원은 연금으로 전환하고, 1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길 수 있다.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남은 연금은 사망보험금과 합산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수령 방식은 연 단위와 월 단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연 단위 지급형부터 출시되고 내년 초 월 단위 지급형이 추가된다. 연 단위 지급형을 선택한 뒤 월 단위 지급형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소비자 유의사항

다만 유동화를 선택하면 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 7.5%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유한 가입자가 55세에 70%를 20년 연금으로 전환하면 총 연금액은 3274만원, 남은 사망보험금은 3000만원으로 합산액이 70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유동화된 연금이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당시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율 적용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향후 계획

삼성 등 5대 생보사는 10월 중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시작한다. 초기에는 대면 창구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전담 안내 인력을 두고 철회권·취소권을 보장한다. 장기적으로는 요양시설 이용, 헬스케어 서비스 연계 등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완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동시에 종신보험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ChatGPT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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