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위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상환청구권 보장은 발행인의 무분별한 발행을 억제하고 이용자 보호의 출발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제도화 방향으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고 인가제를 도입해 발행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금 요건을 부여해 발행 자격을 엄격히 선별하고,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로는 준비자산 일대일 담보 유지 의무화, 신뢰성 있는 신탁기관을 통한 보관·관리, 상환청구권 보장, 외부 분리보관, 백서 및 상품설명서 공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이자 지급 금지 등이 제시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를 넘어 사실상 통화 대체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유통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통해 외부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확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강화, 지갑 기반 고객 확인 및 불법 이전 차단, 외환거래법 정비 등을 통해 감독·검사 체계와 외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같은 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통화 패권과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국가 전략 수준에서 정비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지금이 제도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USDT 등 규제 미준수 코인이 여전히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정보 고지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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