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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주재 외교관에 ‘중국인과의 연애·성관계 전면 금지령’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의 연애 및 성관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조치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포함해 광저우·상하이·선양·우한 등 중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영사관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영사관에까지 적용된다. 해당 지침은 정규직 외교관뿐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과거 미국 정부가 ‘친밀한 관계’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던 것과 달리, 아예 중국인과의 개인적 관계 형성을 금지한 것으로, 냉전 종식 이후 처음 있는 전면 금지다. 이에 따라 중국인과 연애 또는 성관계를 맺은 직원은 제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되지 않을 경우 관계를 종료하거나 직위를 포기해야 한다. 금지령을 위반하면 해당 직원은 즉시 중국에서 철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발표 없이 구두 지시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달했다. 구체적인 위반 시에는 ‘즉시 소환’ 또는 ‘직위 해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예고돼 있다.

미국 내 정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최근 미중 간 갈등 고조 속에 중국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피터 매티스는 “중국 정보기관이 과거 미국 외교관을 포섭한 사건이 최소 2건 이상 공개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방식이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퇴임한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 미국 대사의 재직 말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전 세계 정보기관은 냉전 시기부터 미인계를 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 역시 1987년 모스크바 주재 해병대원이 소련 스파이의 유혹에 빠진 사건 이후 유사한 금지령을 발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치는 중국을 포함한 소련 및 동구권 주재 미국 외교관에게도 적용됐으며, 1991년 소련 해체 후에야 완화된 바 있다. 이번 전면 금지령은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재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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