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향후 전자투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고 ▲투표자는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해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에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전자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허용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을 앞당기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처럼 넓은 지역에서는 투표 편의성이 크게 낮아지고,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우편투표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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