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9분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같은 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 관련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헌재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헌재 판례는 없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직후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다. 대검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특수본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까지 27시간이 소요됐다.
한편,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공소 기각 및 증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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