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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탄핵심판 심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31일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권위와 공정성은 내부의 주장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글을 게시한 점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배우자가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 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 중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한 점과, 그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들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와 결과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해당 재판관들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단순한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언론이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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