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며 재판 지연 논란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검찰은 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여부를 이미 판단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법률로 위헌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적인 신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신청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재판부에 대규모 증인 신청과 문서 송부 촉탁을 요청해 이미 재판 지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후 2심 단계에서는 돌연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주장하며 재판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23일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과 겹쳐 불출석 가능성도 거론되며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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