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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대법원, 연방대법원과 공개 충돌… “주 헌법 해석은 독자 노선”

미국 하와이주 대법원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주 헌법 해석에서는 더 이상 연방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하와이주 대법원의 토드 에딘스 판사가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비롯됐다. 에딘스 판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수년간 판결이 헌법상 권리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했으며, 인종 문제에서도 퇴행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의도와 대기업 중심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와이 헌법은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해석으로부터 지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에딘스 판사는 “6명의 대법관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외면할 때 주 헌법이 그 역할을 한다. 이는 반항이 아니라 연방주의가 설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연방대법원이 1954년 인종차별 철폐 판결의 정신을 계승하기보다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과 1896년 플레시 판결로 대표되는 과거의 인종차별적 법리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연방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과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 연방법과 미국 연방헌법을 해석하는 문제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이지만, 각 주 헌법에 근거한 권리와 주법 해석은 주 대법원이 최종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하와이 대법원은 앞으로 연방법을 적용하는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 판례를 따르지만, 하와이주 헌법을 해석하는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법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주 대법원이 자체 헌법을 근거로 연방헌법보다 더 강한 권리 보호를 인정하는 사례는 존재하지만, 현직 주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을 이처럼 공개적이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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