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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 우려…충분한 공론화 선행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재판소원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구조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추가로 열릴 경우, 재판 지연과 소송 남발, 법적 안정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사건의 종국성을 확보해야 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다시 판단을 받게 되면 사법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의 기능과 헌법재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온 현행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헌법재판 제도 아래에서는 일반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판 자체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사법부 내부에서는 권한 충돌과 기능 중복, 사건 폭증에 따른 제도 마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제도 개편이 단기간 내 정치적 결단으로 추진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사법 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와 학계, 법조계 전반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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