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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 유포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가결로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 주체가 불법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도 불린다.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해당 법안을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맞섰다.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하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해 무분별한 제재를 방지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개혁 입법의 연속 추진을 강조하며, 관련 수사와 제도 정비를 통해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편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통일교 의혹 특검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후원금 쪼개기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도한 조건을 내걸어 특검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제3자 추천 방식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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