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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정황 드러나…‘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감독, 계열사 전방위 확대

고용노동부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본사와 일부 지점에서 전 계열사로 확대했다. 기획감독 착수 6일 만에 법 위반 정황이 일부 확인된 결과다.

노동부는 4일 “직원 대상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모회사 엘비엠(LBM) 계열사 전체를 감독 대상으로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도 추가 투입된다.

감독 대상은 엘비엠 본사,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지점(7개 매장·3개 공장), 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 등 총 18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상대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하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면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확대는 그 방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장시간 근로, 휴일 및 휴가 미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산재 신청이 63건 접수된 점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인과 관련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위법이나 탈법이 ‘경영혁신’으로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과로사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직원은 주 58~80시간 일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족은 사측과 합의해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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